상가건물임대차보보헙에 의하면,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(이른바 '묵시적 갱신'),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(제10조 제4항).
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,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(제10조 제5항).
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
단,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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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대빵이 직접 작성한 사례
<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대빵이 직접 작성한 사례>작년 이맘 때 쯤에 임대를 놓아준 곳이였는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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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wesince2003/221425068178
# 2.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(월세체납)
(주택임대)월세가 2기 이상 체납되었을 때는임대인은 법적으로 월세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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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, 임차인이 모두 알아야 할 상식,‘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’
[BY 피앤에스] 안녕하세요,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블로그입니다. www.pnsdevelopment.com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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