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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민사 우편물 관련 기록

by choco 2022. 4. 8.

별 것 아닐 수 있으나 기록은 기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아직 생생할 때 기록. 

어제 아침에 서부지법에서 부친 앞으로 민사 우편물이 옴. 

뭔지 내용을 보니 1995년에 랭글러 승용차를 허** 란 사람이 구입했고 그것에 대한 가압류 채권을 부친이 갖고 있다고 함.  그 차는 꽤 유명인인 부친 모친의 동네분이자 성당 지인인 기** 씨가 인수해 2021년까지 보유하다가 지난 11월 5일에 의왕(인가? -_-;;)에 사는 000씨에게 양도.  <- 여기까진 소장의 내용.  

소장에 나와있는 회사를 검색해 박** 이사라는 분과 통화했더니 000씨가 부친의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태의 차를 인수하면서 그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부친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함.  부친의 연락처를 알수 없어서 그랬다는데... 기** 씨와 아직도 바로 옆 통로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쫌 나태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알았다고 접수. 

그냥 다 인정한다고 해서 법원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사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 더 알아보고 연락 다시 드리겠다고 일단 통화 종료. 

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, 법무사에게 가볼까,  통화한 저 기** 회사 이사란 분에게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공증 서류등을 받을까 하고 머리를 굴리는데 부친이 그 집에 가져가서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소장을 다 들고 가셨음.  그리고 그 기** 댁에 가서 서류 주고 알아서 처리하고 왔다고 함. 

아무리 수십년 동안 알고 지냈다고 하지만 최소한 소장 사진을 찍어놓거나 사본은 남겨놔야 하는 게 아닌가...  -_-+++ 싶은데...  왜 그랬냐 어쩌고 하면 싸우자는 얘기만 되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으나 괜히 찝찝하네. 

기억이 오염되기 전에 일단 기록해놓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