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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설

이런저런 단상

by choco 2010. 9. 7.

쥐뿔도 모르면서 괜히 깝치다 망신당하지 말고 모르는 건 닥치고 있자는 주의긴 하지만 장관 하나를 날리고도 아직도 시끄러운 그 외교통상부의 외시 2부 합격자 41% 고위직 자녀 라는 기사를 보니 생각나는 게 있어 끄적끄적.

친하다거나 엄청나게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 안면은 있는 지인 중에 외교부에 다니는 사람들이 두엇 있고 특히 2부에는 쫌 많고 특수 언어 어쩌고 해서 특채된 경우도 한 명 알고 있다.  근데 저 2부 합격자 출신 중에 동생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외교부 관계자의 친척들이다.  관계도는 주로 삼촌, 이모부 혹은 매형 등등.  자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기준에서는 분명 친인척의 범주에 들어가고, 연좌죄 적용 범위들이다.

노무현 대통령 주변 털 때처럼 친구며 단골가게까지 가계도를 만들어 좍좍 훑으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외교부 직원 관련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. 그러나 절대 그 범위까지는 털지 않겠지. 아니 저기까지 갈 것도 없이 6촌 범위 안만 털어도 외교부 문 닫아야 할 수도. ^^;

근데... 저런 2부나 특채가 아니라 제대로 외시 합격한 외교관 2세도 있긴 하다.  대학원 때 친하게 지냈던 외교학과 후배 (<- 이 친구는 엄청 좋은 성적으로 외시 패스~ 교수님들이 계속 공부하라고 권유하면서 엄청 아끼던 인재였는데 자기 집안 형편으로는 교수될 때까지 공부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고시 준비했다. 그때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가능하던 시절이었던 시절)랑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 외시 패스한 사람이 어디 대사 아들이었던 듯.